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오후 3시 26분경 안양시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공권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F가 용서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판사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