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사망한 임대인 C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1월 19일 종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 C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2018년 11월 19일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망인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망한 임대인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정승인한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및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법원이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종료일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채무를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가 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