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2023년 5월 26일에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문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 표기 방식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피고 C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본래 판결문 내용 중 지분 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이라기보다는 기존 판결문의 문구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전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부동산 지분율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올바르게 경정(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3년 5월 26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912.2/188.147 지분'을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147/912.2 지분'으로 경정했습니다.
원래 판결 주문에 있었던 부동산 지분 표기의 명백한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으로 시정되었으며, 이는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오기, 계산 착오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경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은 원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판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특히 지분이나 면적 표기 등 숫자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판결문 수령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