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 율곡동에 위치한 혁신도시, 행정적으로는 정부가 인구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53.7%에 그쳐 주말이면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는 무기력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평일 저녁 혹은 금요일 밤만 비교적 사람이 드문드문 모일 뿐, 일반 주민들의 정주와 친환경적 도시 생활은 사실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힘겹게 장사를 하면서도 손님은 하루 10팀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라고 전합니다.
경북혁신도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KTX 역 인접 입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점이 정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42.8% 공실률은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비력과 인구 밀집률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조차 폐업하는 실정이며, 초기 투자로 희망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3개를 통해 추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의도가 컸으나 경북혁신도시 사례는 정주 환경 개선과 산업 유치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미흡함을 드러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주변 김천시 인구 감소도 함께 진행되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와 김천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안전교육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교육센터 등 정책적 유치 기관 선정이 진행 중이며, 포항·구미·안동·경주를 포함한 분산 배치로 지역 균형을 도모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함께 토지 사용권, 상가 임대차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공실률 급증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 조율,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법과 도시재생 관련 법령 적용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항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행정법과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과 자영업자,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의료·교통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은 필수 입니다. 또한,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과 임대료 문제, 지방세 정책 조정 등도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향후 경북혁신도시 사례는 정부 정책이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과 상인이 법률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