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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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4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5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6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7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9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1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군수가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
1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