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①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 “전형계약”이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을 말합니다(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 “비전형계약”이란 위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2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제1항)과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 ▪ “편무계약”이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 “유상계약”이란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손(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 “무상계약”이란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손(出損)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④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 “요물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 밖에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