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로 인해 중대한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모 C는 임신 기간 동안 피고인 G병원에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았고, 임신 40주째에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C는 고열을 겪었고,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출산되었으나 신생아 가사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중대한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병원과 의사가 분만 과정에서 적절한 감시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감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장애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임신과 출산의 고도의 위험성, 원고가 아무런 병증 없이 출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53,481,5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