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D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특약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 미회수 시 반환 책임을 지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원고는 보증금 중 1,451만 4,385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1억 548만 5,615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와 피고 C을 상대로 미회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책임 문제, 중개사의 중개 책임 범위,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리권 관련 분쟁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추가적인 책임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D의 전세계약 체결 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피고 B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에게 월세 계약 체결 대리권을 주었고, D에게 통장과 거래용 도장을 맡겨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으며, 이 사건 위임장과 전세계약서의 인장이 피고 B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점 등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차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 B의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D의 기망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제삼자(D)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원고)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은 현금보관증 약정에 따라 피고 B와 공동으로 미회수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회수 전세 보증금 1억 548만 5,6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