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인근 마트의 영업을 폐업시킬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일평균 매출 130만 원을 보장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며 가맹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근 마트의 폐업이 가맹계약의 유효조건이나 피고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일평균 매출을 보장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을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