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2조 및 제3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이 지원됩니다[「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100이 경감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농업인안전보험[「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기계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은 120% 안으로 한정합니다[「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위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