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여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기성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은 완성된 전체 공사목적물의 인수의 경우와 같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계약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으려 경우: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개산급신청사유를 작성한 서면
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해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前)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해서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그 밖에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