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3년 4월 10일 시흥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마치 자신이 지인 D인 것처럼 'D'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 C에게 교부하여 위조 사서명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인 D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지인인 D의 이름을 위조하여 서명했습니다. 이 위조된 서명 문서를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인 D가 실제 무면허 운전자 대신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된 상황입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이름을 위조하여 서명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가 형법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조사 중 지인의 이름을 위조하여 서명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