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1,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 B가 C를 알게 된 친목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인 2025년 1월 4일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가 단둘이 만났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문자를 통해 사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과 C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30,001,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B가 C에게 다소 부적절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친목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이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인식 및 의도에 대한 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중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부부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