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C에게 2억 6천 9백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1천 6백 1만 1천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여 장물취득죄를 범했거나 사기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C의 송금 내역이 증여계약에 기반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의 불법행위로 인해 2억 6천 9백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은 2018년 6월 5일부터 2020년 5월 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합계 1천 6백 1만 1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송금액에 대해 피고 B가 C의 범죄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거나, 또는 C의 송금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아들 C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C의 피고 B에 대한 송금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으나 피고 B가 아들 C의 범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들 C이 어머니인 피고 B에게 1천 6백 1만 1천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증여계약에 기반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 B는 C이 생활비 또는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 B의 아들 C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C의 범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C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B)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수익자의 악의)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것이 '증여계약'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를 문제 삼을 때는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사해의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을 수령한 경우 단순히 금전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장물취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부양의무 이행 등 다른 합리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