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1항).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1항).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야생동물의 살처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위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를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2항).
위의 조치를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본문).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단서).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3항).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9).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제4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0제1항).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5항).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3년 이내에 발굴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