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 중 태커 못에 허벅지를 다쳐 피고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가 다리 저림과 감각 저하 등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 하지 운동제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구획증후군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증상 전달 부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총 75,409,31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 중 태커 못이 우측 허벅지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방문하여 정형외과 의사 D으로부터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12월 2일, 원고는 수술 부위 부종 및 다리 저림,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늦게야 MRI 촬영을 진행했고, 같은 날 밤 늦게서야 급성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린 후 두 번째 근막절개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과 우 하지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로 인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하고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을 적시에 진단하고 적절히 처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의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75,40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인 구획증후군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획증후군 초기 증상의 모호함, 원고의 증상 전달 미흡, 외상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총 75,409,314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