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기업이 원고 기업에게 보수 지급을 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도장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33,812,460원과 추가로 3,13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가 납기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25,254,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도장 용역을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812,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장 용역을 완성한 원고는 인도하지 않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납기일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유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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