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C를 속여 2,300만 원을 편취하고 조직에 유심칩 1개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B'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만나는 방법과 대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C는 사기단의 거짓말에 속아 2,300만 원을 준비했고 2021년 10월 7일 16시 15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대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을 'B'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6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칩 1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에 유심칩을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2,3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에 유심칩 1개를 전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전달이나 유심칩 대여와 같은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명의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단순 전달책이나 유심칩 제공자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멈추고 자수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나 이메일은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