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2억 6,7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원금과 함께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였으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형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