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장이 부주의한 변제공탁으로 의뢰인에게 이중변제의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는 피고 J 주식회사에게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강제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금 채권에 대해 여러 압류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와 F(법무사와 사무장)에게 공탁을 위임했고, 이들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을 하여 피고 J가 공탁금을 전액 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압류채권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와 F에게 손해배상을, 피고 I(피고 J의 대표이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리고 피고 J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E와 F에게 집행공탁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I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J는 원고의 추가 공탁으로 인해 이중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E와 F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피고 J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며,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일식 변호사
법률사무소정문 ·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전체 사건 35
손해배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