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인천우체국 소속 특수지계약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어촌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를 어촌계에 증여 또는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며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인천우체국 특수지계약집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2일 B어촌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 토지 669.43m²를 증여받고 688m²를 6,24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 내용을 토지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1년 9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한민국은 2021년 10월 1일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수지계약집배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한 행위가 공무를 보조하는 특수지집배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명백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및 이중 징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관리규정 상 '사회적 물의, 공신력 실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지르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회의록 위조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또는 공무를 보조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행위는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징계시효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고 처분은 통상적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권고나 지도 행위로 간주되므로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의 징계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