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퇴역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참조).
구분 | 내용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1항 및 제6항).
퇴역연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함)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에 대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내연금조회>를 통해 퇴역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역연금 지급정지사유 |
1.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200만원 이상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퇴역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1항, 제4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인터넷 신청: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신청서비스
• 방문 신청: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처: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