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C가 피고 의원 원장 B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 및 맥박 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 후 약 2주 뒤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피고 B가 고도비만 환자인 망인에 대한 검사 결정 및 준비, 약물 투여, 응급상황 대비 및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수면 내시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06,777,6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고도비만에 해당했으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어 고위험군 환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투여한 약물 용량이 적정 범위 내에 있었으며, 모니터링 장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응급상황 대비 장비를 구비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검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며 검사의 목적, 과정,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했고,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C가 피고 B의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 및 맥박이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2주 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 전후의 의료과실(환자 평가, 약물 투여, 응급 상황 대비 및 처치 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의사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고도비만이었으나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약물 투여 용량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비 모두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수면 내시경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설명의무도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다만 의사는 진료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과실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수면 내시경 등 침습적 검사 전에는 반드시 환자의 기왕력, 비만도 등 신체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검사의 목적, 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고도비만 등 특정 신체적 특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추가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응급처치 계획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주장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증거가 필요하며, 환자 측에서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