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J종중의 종원인 채권자가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J종중의 전 대표자 G가 퇴임 후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의 적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종원 24명이 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소집인 G가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소집인 G가 대표자가 아니며,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종원 20명 이상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약에 따라 소집인 G의 총회 소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소집 통지가 종원들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가 문자메시지로만 이루어졌고, 이는 규약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며, 채권자의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전체 사건 19
행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