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종중의 종원 A가 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종중의 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뒤 사임하자 새로운 대표자 선임을 위해 소집인 G 등 24명의 종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 방식,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 방식이 종중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소집 권한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를 규약에 따르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만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종중의 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임하면서 종중 내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표자 및 임원 선임을 위해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날짜에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결국 소집인 G 등 24명의 종원이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 방식이 종중 규약을 위반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원 20명 이상이 결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총회 소집일 변경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통지가 종중 규약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총회 준비 과정의 '긴급회의' 결의가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2024년 9월 2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J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및 임원 선임 등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해당 결의의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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