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J종중의 종원 A가 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종중의 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뒤 사임하자 새로운 대표자 선임을 위해 소집인 G 등 24명의 종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 방식,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 방식이 종중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소집 권한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를 규약에 따르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만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J종중의 종원으로 퇴임이사 중 연장자이며 전 대표자의 사직서를 받은 인물입니다.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J종중: E의 20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입니다.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자 C) - 전 대표자 G: 임기 만료 후 퇴임했으나 후임 대표자 선임 없이 종무를 수행하던 중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A에게 사직서를 교부했습니다. - 소집인 G 외 23명의 종원: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측입니다. (전 대표자 G과는 동명이인) ### 분쟁 상황 J종중의 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임하면서 종중 내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표자 및 임원 선임을 위해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날짜에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결국 소집인 G 등 24명의 종원이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 방식이 종중 규약을 위반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원 20명 이상이 결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총회 소집일 변경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통지가 종중 규약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총회 준비 과정의 '긴급회의' 결의가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2024년 9월 2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J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및 임원 선임 등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해당 결의의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총회 소집권한: 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원 20명 이상이 결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대표자가 아닌 종원들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종중 규약 제11조, 제12조 참조) 2. 종중 총회 소집통지 의무 및 방법: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가능한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 외에 말이나 전화 등도 가능하지만 총회 개최일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등 간략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도달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종중 규약 제11조 제3항은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통보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적법한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 및 임시총회 준비단 긴급회의'는 규약상 이사회가 아니었고 당시 이사진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이사회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설령 이사회에 준한다 하더라도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어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등 참조) 4.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의 효력: 통지가 가능한 종원 중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소집권한 확인: 종중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종중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종중 대표자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종원이 연명하여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집 통지 절차 준수: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종원에게 최대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총회 일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된 방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도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통지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규약 변경의 중요성: 종중 규약은 종중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통지 방식이나 회의 절차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통지를 인정하려면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근거를 규약에 마련해야 합니다. 4. 임원진의 임기 및 권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은 통상적인 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자산 운용은 후임자가 선임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의 권한 범위에 대해 종중 규약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이사회 결의 절차 준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할 때는 소집 통지부터 결의 방법까지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피고 B 회사의 경영권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망 F 측에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약정이 상법상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망 F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측 주식 양도가 무효가 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들어 이 사건 약정금 지급도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중 일부인 1억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지급이 이익배당이 아니며, 망 F이 원고에게 지급한 2억 3,350만 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주식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동안 망 F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으므로 약정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으나, 회사 자금난으로 경영권을 망 F 측에 양도하고 매월 1,000만 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한 인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산 경남 지역에 E 범퍼를 독점 공급하는 법인으로, 원고 A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의무의 주체입니다. - 망 F: 피고 주식회사 B의 채권자 중 한 명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어려워지자 원고 A와 합의하여 피고의 공동대표를 거쳐 단독대표가 되었으며, 원고 측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하여 아들 L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L: 망 F의 아들이자 현재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망 F의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I, J, K: 원고 A 측의 주식 명의자들로, 이들 명의의 주식이 망 F에게 양도된 것에 대해 주식증여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망 F과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7년 개인사업체 'C'를 운영하다 2002년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피고 B는 자동차 범퍼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을 했지만, 자금난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사업권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중 한 명인 망 F이 개입하여 피고 B의 회생 방안을 모색했고, 2019년 12월 원고 A와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원고 A와 망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51%를 망 F 측에 양도하며, 망 F이 단독대표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합의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망 F은 피고 B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망 F은 2023년 8월 2일 사망했고 아들 L이 피고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6개월간의 약정금 3억 6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망 F이 사망하기 전인 2023년 6월 1일경, 원고 A의 형제인 I와 K는 자신들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어 주식이 망 F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상 강행규정인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망 F이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 B의 약정금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식 양도가 무효화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약정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억 2,6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3분의 1을, 원고 A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5. 위 제1항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원고의 생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익배당 약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62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망 F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총 2억 3,350만 원은 피고 B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총 약정금 3억 6천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관련 주식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지만, 이 사건 약정금 청구 기간 동안 망 F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음이 분명하고 관련 소송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당초 약정금에서 망 F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1억 2,65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빙자 사기 수법으로 편취된 현금 1억 8,60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 총책, 관리책, 콜센터,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단 - 피해자들 (B, F, I, K, M, O, U, Z):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총 8명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악성 또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주로 공공기관 앞 노상 등)로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송파구, 남양주시, 서울 중구,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1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51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868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중 960만 원, 피해자 Z로부터 총 6,720만 원(3회에 걸쳐)을 수거하여 총 1억 8,60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수법과 현금수거 방식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네비게이션 지도 제작업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회사 방문이나 담당자와의 대면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등 이례적인 채용 과정이었다. 3. 당초 건물 사진 촬영 업무에서 갑자기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주고받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4. 경력이 3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사업자금과 같은 중요한 현금 전달 업무를 맡기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5.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현금 수거 범행을 계속하다가 조직원이 잠적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 또는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현금수거책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맡았지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별개의 사기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수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로 보아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미필적 고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는 고의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이례적인 변경,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경계**: 면접 없이 채용되거나, 본래 업무와 전혀 다른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방문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는 과정 없이 채용되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의 현금 요구 방식 이해**: 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상향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악성 앱 설치 요구 거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4.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 대출 조건 변경, 기존 대출 상환, 계약 위반 통보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의 경고 무시 금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할 경우, 자신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J종중의 종원 A가 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종중의 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뒤 사임하자 새로운 대표자 선임을 위해 소집인 G 등 24명의 종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 방식,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 방식이 종중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소집 권한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를 규약에 따르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만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J종중의 종원으로 퇴임이사 중 연장자이며 전 대표자의 사직서를 받은 인물입니다.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J종중: E의 20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입니다.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자 C) - 전 대표자 G: 임기 만료 후 퇴임했으나 후임 대표자 선임 없이 종무를 수행하던 중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A에게 사직서를 교부했습니다. - 소집인 G 외 23명의 종원: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측입니다. (전 대표자 G과는 동명이인) ### 분쟁 상황 J종중의 전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종중 자금 5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임하면서 종중 내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표자 및 임원 선임을 위해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날짜에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결국 소집인 G 등 24명의 종원이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특히 총회 개최일 변경 통지 방식이 종중 규약을 위반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원 20명 이상이 결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총회 소집일 변경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통지가 종중 규약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총회 준비 과정의 '긴급회의' 결의가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2024년 9월 2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J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및 임원 선임 등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해당 결의의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총회 소집권한: 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원 20명 이상이 결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대표자가 아닌 종원들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종중 규약 제11조, 제12조 참조) 2. 종중 총회 소집통지 의무 및 방법: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가능한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 외에 말이나 전화 등도 가능하지만 총회 개최일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등 간략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도달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종중 규약 제11조 제3항은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통보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적법한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 및 임시총회 준비단 긴급회의'는 규약상 이사회가 아니었고 당시 이사진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이사회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설령 이사회에 준한다 하더라도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어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등 참조) 4.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의 효력: 통지가 가능한 종원 중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소집권한 확인: 종중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종중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종중 대표자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종원이 연명하여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집 통지 절차 준수: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종원에게 최대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총회 일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된 방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도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통지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규약 변경의 중요성: 종중 규약은 종중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통지 방식이나 회의 절차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통지를 인정하려면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근거를 규약에 마련해야 합니다. 4. 임원진의 임기 및 권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은 통상적인 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자산 운용은 후임자가 선임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의 권한 범위에 대해 종중 규약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이사회 결의 절차 준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할 때는 소집 통지부터 결의 방법까지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피고 B 회사의 경영권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망 F 측에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약정이 상법상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망 F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측 주식 양도가 무효가 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들어 이 사건 약정금 지급도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중 일부인 1억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지급이 이익배당이 아니며, 망 F이 원고에게 지급한 2억 3,350만 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주식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동안 망 F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으므로 약정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으나, 회사 자금난으로 경영권을 망 F 측에 양도하고 매월 1,000만 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한 인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산 경남 지역에 E 범퍼를 독점 공급하는 법인으로, 원고 A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의무의 주체입니다. - 망 F: 피고 주식회사 B의 채권자 중 한 명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어려워지자 원고 A와 합의하여 피고의 공동대표를 거쳐 단독대표가 되었으며, 원고 측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하여 아들 L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L: 망 F의 아들이자 현재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망 F의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I, J, K: 원고 A 측의 주식 명의자들로, 이들 명의의 주식이 망 F에게 양도된 것에 대해 주식증여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망 F과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7년 개인사업체 'C'를 운영하다 2002년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피고 B는 자동차 범퍼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을 했지만, 자금난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사업권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중 한 명인 망 F이 개입하여 피고 B의 회생 방안을 모색했고, 2019년 12월 원고 A와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원고 A와 망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51%를 망 F 측에 양도하며, 망 F이 단독대표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합의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망 F은 피고 B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망 F은 2023년 8월 2일 사망했고 아들 L이 피고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6개월간의 약정금 3억 6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망 F이 사망하기 전인 2023년 6월 1일경, 원고 A의 형제인 I와 K는 자신들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어 주식이 망 F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상 강행규정인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망 F이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 B의 약정금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식 양도가 무효화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약정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억 2,6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3분의 1을, 원고 A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5. 위 제1항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원고의 생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익배당 약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62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망 F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총 2억 3,350만 원은 피고 B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총 약정금 3억 6천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관련 주식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지만, 이 사건 약정금 청구 기간 동안 망 F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음이 분명하고 관련 소송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당초 약정금에서 망 F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1억 2,65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빙자 사기 수법으로 편취된 현금 1억 8,60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 총책, 관리책, 콜센터,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단 - 피해자들 (B, F, I, K, M, O, U, Z):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총 8명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악성 또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주로 공공기관 앞 노상 등)로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송파구, 남양주시, 서울 중구,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1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51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868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중 960만 원, 피해자 Z로부터 총 6,720만 원(3회에 걸쳐)을 수거하여 총 1억 8,60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수법과 현금수거 방식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네비게이션 지도 제작업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회사 방문이나 담당자와의 대면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등 이례적인 채용 과정이었다. 3. 당초 건물 사진 촬영 업무에서 갑자기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주고받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4. 경력이 3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사업자금과 같은 중요한 현금 전달 업무를 맡기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5.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현금 수거 범행을 계속하다가 조직원이 잠적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 또는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현금수거책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맡았지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별개의 사기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수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로 보아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미필적 고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는 고의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이례적인 변경,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경계**: 면접 없이 채용되거나, 본래 업무와 전혀 다른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방문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는 과정 없이 채용되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의 현금 요구 방식 이해**: 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상향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악성 앱 설치 요구 거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4.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 대출 조건 변경, 기존 대출 상환, 계약 위반 통보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의 경고 무시 금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할 경우, 자신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