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G와 3억 7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기간 연장을 논의하며 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임대인 G가 임차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A가 이사 계획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 G는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 G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I과 3억 7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주가 I에서 G로 변경되면서 A는 G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이 2023년 3월 10일이었는데 만료 무렵 양측은 피고 G가 2024년 8월 10일까지 보증금 3억 7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액인 매월 379,166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임대차 기간 연장을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 6일과 8월 1일에 피고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사 계획과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을 통보했고 2024년 10월 15일 이사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2023년 2월 23일에 2년 더 연장되어 2025년 2월 22일까지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에게 3억 7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2024년 10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