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17세, 16세 청소년들과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난 후 모텔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17시 1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D'에 피해자 B(여, 17세)와 C(여, 16세)가 '158 44 A 18, 161 60 B 17 두명이랑 쓰리썸 조건하실분 구해요 페이는 1시간 30입니다. 디엠주세요'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안녕하세요, 지역이동 가능하신가요, 택시비랑 팁드릴게요, 안되면 제가 모란갈게요ㅋㅋ … 저 예약할게용 … 집에서 샤워했어요 방금 … 빨간 패딩이 주인인데 F호로 몰래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18시 50분경 피고인은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에 들어가려 했으나 신분증 검사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후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들이 몰래 들어오게 하려 했으나 모텔 주인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매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계정의 닉네임과 게시글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녹음을 할 테니까 내가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해라'라고 말하며 대화를 녹음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 모텔을 찾아 헤맨 정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성매수 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성매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났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고 성매수 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매수등의 죄): 이 법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청소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시도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특정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중대한 범죄이며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신분 확인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났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에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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