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들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7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D: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을 오해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및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법률로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법률의 착오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해양 환경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바다에서의 어업, 개발, 레저 활동 등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 범위나 자신의 행위가 법규에 저촉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그것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실질 운영자 G이 피고 B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기계설비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G의 아내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G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 (B): 건축자재 납품 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 G: 원고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로, 피고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 G은 2022년 4월 1일 피고 B와 공증인 사무실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의 대여금과 1억 원의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22년 11월 3일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G이 자신을 속여 3억 2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G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대여금 및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회사가 G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대여금 또는 건설자재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공정증서에 '채무자'로만 기재되었을 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G 역시 '채무자'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피고)가 해당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채무자는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이러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독립성 원칙에 따라 법인과 그 구성원(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등)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성립하며, 공정증서 등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측은 대여금이나 납품대금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그 실질 운영자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므로,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가 당연히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의 채무를 부담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계약은 명확한 의사표시와 계약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며, 공정증서에 명시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공정증서 상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기술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담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공제조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 - A공제조합: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상대방이자 이 사건의 피고. - B: 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이자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 - C: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 - Y: C의 다른 연대보증인. - Z 유한회사: C에 대한 사채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던 회사. ### 분쟁 상황 기술보증기금은 주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연대보증인 B는 2020년 11월 9일,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이 B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이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지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담보를 통해 채권을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둘째, 기술보증기금이 주채무자 C 및 다른 연대보증인 Y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통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20년 11월 9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B에게 채권에 관하여 양도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확보한 다른 담보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구상금 채권 전액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이 권리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사해의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B와 A공제조합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공제조합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 등을 근거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제한 법리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확보한 다른 담보만으로는 2022년 1월 5일 기준 C의 구상금 채무 약 25억 8천만 원 중 원고의 연대보증 범위 약 16억 원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하여, 적어도 5억 3천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반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설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채무초과),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상대방(수익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가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을 통해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나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들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7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D: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을 오해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및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법률로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법률의 착오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해양 환경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바다에서의 어업, 개발, 레저 활동 등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 범위나 자신의 행위가 법규에 저촉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그것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실질 운영자 G이 피고 B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기계설비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G의 아내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G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 (B): 건축자재 납품 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 G: 원고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로, 피고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 G은 2022년 4월 1일 피고 B와 공증인 사무실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의 대여금과 1억 원의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22년 11월 3일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G이 자신을 속여 3억 2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G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대여금 및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회사가 G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대여금 또는 건설자재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공정증서에 '채무자'로만 기재되었을 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G 역시 '채무자'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피고)가 해당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채무자는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이러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독립성 원칙에 따라 법인과 그 구성원(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등)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성립하며, 공정증서 등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측은 대여금이나 납품대금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그 실질 운영자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므로,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가 당연히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의 채무를 부담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계약은 명확한 의사표시와 계약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며, 공정증서에 명시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공정증서 상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기술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담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공제조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 - A공제조합: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상대방이자 이 사건의 피고. - B: 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이자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 - C: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 - Y: C의 다른 연대보증인. - Z 유한회사: C에 대한 사채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던 회사. ### 분쟁 상황 기술보증기금은 주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연대보증인 B는 2020년 11월 9일,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이 B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이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지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담보를 통해 채권을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둘째, 기술보증기금이 주채무자 C 및 다른 연대보증인 Y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통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20년 11월 9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B에게 채권에 관하여 양도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확보한 다른 담보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구상금 채권 전액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이 권리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사해의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B와 A공제조합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공제조합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 등을 근거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제한 법리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확보한 다른 담보만으로는 2022년 1월 5일 기준 C의 구상금 채무 약 25억 8천만 원 중 원고의 연대보증 범위 약 16억 원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하여, 적어도 5억 3천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반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설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채무초과),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상대방(수익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가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을 통해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나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