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매매 여성 쉼터인 ‘막달레나의 집’ 설립자 故 문애현 요안나 수녀의 삶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법적 보호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80년대 성매매 여성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률은 성매수자보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불공평한 내용이었고 경찰 단속 과정에서조차 여성만이 부당한 처벌과 부패한 관행의 희생자가 되곤 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법률 체계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점을 보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근친강간, 가정폭력, 인신매매, 미혼모의 차별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립자 문 수녀가 두 칸짜리 작은 방을 마련해 쉼터를 운영하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호소하는 현실의 폭력과 착취, 빚더미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구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은 법률 실무자와 시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와 탈성매매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온라인 성착취, 청소년 대상 성학대, 약물 투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법률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법적 개선과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애현 수녀의 사례는 법률 전문가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의 한계를 넘어서야 함을 일깨웁니다. 법적 절차뿐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과 협력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포괄적 접근, 피해자 인권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은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