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물주 원고 A는 임차인 주식회사 B, 그 대표자 C, 그리고 C의 동생 D을 상대로 미납된 건물 임대료 9,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는 건물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었고, 대표자 C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대 책임을, D은 현금보관증에 날인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임대차 목적물 범위 주장, 차임 면제 주장, 사용 수익 제한으로 인한 차임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9,550만 원을, 피고 D은 이 중 5,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건물을 주식회사 E에 임대하였으나, 계약 직후 임차인이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9,550만 원의 차임을 미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는 회사의 차임 및 각종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C의 동생 D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에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임이 계속 미납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B, C, D을 상대로 미납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차임 면제 약정, 차임 감액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미납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확인서'를 통해, 피고 D은 '현금보관증'에 날인함으로써 각각 피고 회사의 차임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이 현금보관증 날인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외에 토지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기재 내용과 여러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건물에 한정된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차임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면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토지 수용으로 인한 사용 수익 제한으로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해당 사정만으로는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A의 미납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채무불이행, 보증 계약 및 연대채무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