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직원의 불륜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부부인 C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C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자녀도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약 3년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 다음 날까지 연 5%의 이자와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재은 변호사
변호사 윤재은 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8 (서교동)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8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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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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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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