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화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인 피고가 수령한 화재보험금을 공제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8일 피고 B로부터 광주시 C 지상 D동 2층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7일 이 주택 테라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1월 4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화재로 인한 주택 멸실·훼손 손해, 복구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등 총 73,652,485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임차 주택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임대인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21,44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5.부터 2024. 8.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으로 전보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3,278,553원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한 96,721,44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