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 학원 원장이 원생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학부모와 원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훈육을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대 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아동에게는 횡문근융해증 등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원장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8시 50분경까지, F학원 원장인 피고 D는 원생인 원고 C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로비에서 약 310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원고 C이 힘이 풀려 넘어지려 하자 피고는 안마봉으로 원고 C의 손바닥을 2대 때렸습니다. 다음날인 2021년 10월 16일 낮 12시경부터 12시 50분경까지, 피고 D는 원고 C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교실에서 약 311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원고 C이 넘어져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는 안마봉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리고 몸통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피고 D는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 C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면서, 원고 C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 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로 원고 C은 약 2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이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6월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학원 원장의 훈육 방식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 및 부모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범위.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2,433,830원(치료비 933,830원 + 위자료 150만원), 원고 B에게 1,500,000원(위자료), 원고 C에게 6,000,000원(위자료, 형사 공탁금 700만원 제외된 금액) 및 각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원 원장의 행위를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 기준과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 원장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중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의 행위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반복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고 폭언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에게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점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피고가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학원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 C의 연령, 학대 행위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심각성(휠체어 사용, 횡문근융해증 등), 가해자의 태도 및 형사재판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부모 역시 자녀의 학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앉았다 일어서기' 벌칙에 사전 동의한 점 등 일부 사정이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의료 기록,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학원 내 CCTV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특정 질병은 아동학대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벌칙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모든 체벌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