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피고가 원고 C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C는 학원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하는 체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마봉으로 손바닥과 허벅지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원고 C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에게 600만 원, 원고 A에게 2,433,830원, 원고 B에게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