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2022년 1월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년 5월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과 및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8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2월 9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양재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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