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냉동부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개 컨테이너 분량의 부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잔금 90,626,000원을 미지급하고 10번째 컨테이너 구매를 거절하여 원고가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관료 9,456,521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113,671,501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계약의 성격이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며, 이행거절이 아니었고, 납품된 부세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10번째 컨테이너 구매 거절이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인 113,671,5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9월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총 10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부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9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냉동부세 총 1,378,361,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중 1,287,735,000원만 지급하고 90,626,000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마지막 10번째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부세의 구매마저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냉동부세 수입업체인 C에게 10번째 컨테이너 부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은 부세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C에게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세창고 보관료 9,456,521원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총 113,671,50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중간 도매상인 D으로부터 부세를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외에도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며, 이행거절로 볼 수 없고, 납품된 부세에 중량 미달이나 훼손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대금 감액 또는 손해액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물품 구매 거절이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대출이자 및 보관료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 및 계약 성격(계속적 공급계약 여부)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671,501원과 그 중 90,626,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045,501원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90,626,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10번째 컨테이너 분량의 부세 구매를 거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지급해야 했던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관료 9,456,521원 또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중간 도매상을 통한 거래' 주장, '계속적 공급계약 부인' 주장, '이행거절 부인' 주장, 그리고 '물품 하자'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관련 법리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총 113,671,501원과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