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고객과 'VIP 손실 시 회비 전액 환불 특약 제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회사는 자사 약관에 따라 교육자료 구매대금을 공제한 소액의 환불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환불금 공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D(피고)와 이용요금 2,890,000원, 이용기간 2021년 6월 14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의 'VIP ○○○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VIP 손실 시 회비 전액 환불 특약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특약에 동의할 경우 2,590,000원 상당의 '투자기본 주도주 종목선정 기법' 및 '세력 매집봉 탐색기법' 교육자료(VOD) 구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교육자료 구매대금은 입금회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며, 중도 해지 시 환불금액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D는 계약 체결 사흘 뒤인 2021년 6월 14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기 이용료 7,297원과 교육자료 대금 2,590,000원을 공제한 292,703원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교육자료 대금 공제 약관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기 이용료 7,297원을 제외한 2,882,703원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전액 환불 특약 제도'에 포함된 교육자료 구매대금 공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약정금 반환채무가 원고가 주장하는 292,703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전액 환불 특약 제도' 내 교육자료 대금 공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고 손해배상액을 부당하게 가중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교육자료 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2,882,703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근거로 원고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투자자문 서비스나 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