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의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제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면제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등도 강제집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일부를 면제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원리금채무에 충당한 결과, 아직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있으며,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도 강제집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소송비용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은 남은 원금과 집행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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