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4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에 대해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400만 원을 수거한 범죄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2020고단3841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계약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을 준비했고, 피고인은 2020년 9월 9일 의정부시 모처에서 자신을 F은행 소속 A 대리인처럼 속이고 위조된 "F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며 6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021고단215 사건]: 피고인은 '벼룩시장' 앱을 통해 'B 팀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 대출 이력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0일 서울 중구 D은행 ATM 앞에서 자신을 "OO저축은행 A 대리"로 속이고 위조된 '예탁보증확인서'를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고단767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O에게 P은행,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8% 금리로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은행 대출금 1,3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P은행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 지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9일 성남시 중원구 모처에서 자신을 F은행 A 대리로 속이고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021고단1232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S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T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를 보냈고, 이후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고 수수료 50%를 더 내야 한다", "가상계좌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원이 직접 받아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1일 포항시 남구 모처에서 자신을 U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업 과정, 현금 송금 방식, 수당 지급 방식 등이 비정상적이었고,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화상 면접으로만 채용되고, 직접 회사에 가보지 않았으며,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송금하고 영수증을 폐기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정황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당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