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는 집주인 C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인 A는 2023년 9월 19일에 임대인 C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3년 10월 20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은 2023년 10월 25일에 마쳤고 확정일자는 2023년 10월 24일에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A가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A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쳐 이사 후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 2천만 원과 차임 월 16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명령 신청 요건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보증금 미반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되고, 이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계약일자, 보증금액, 전입신고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 명령이 내려져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해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