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된 항소 이유로 내세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 결정이 적정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성 태도나 범행 경위 등의 사유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형량이 변경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