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5월 6일 밤 9시 4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도로까지 BMW X1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에 따라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주요 내용임)
의정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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