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SM5 차량 운전자로서, 2022년 6월 17일 밤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세 명의 승객이 각각 약 1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약 6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