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버스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 3명에게 각 1주에서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23시 6분경 야간에 경북 구미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마침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 E(25세)가 몸통 염좌 등 약 2주의 상해를, 승객 F(18세)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상해를, 승객 G(31세)가 장골대퇴골 염좌 등 약 1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의 음주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벌 수위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초범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상해 정도,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단서 제8호)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인데,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매우 높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합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인해 하나의 죄로 의율되지만,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원칙적 설명)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운전 차량 폐차 및 재범 방지 다짐,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보험 처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의 종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판단 착오로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보상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실형 또는 중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피해자 손해 배상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