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00시 1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야간에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우회전하다가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의 F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약 1,548,666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 내 술집 앞에서부터 D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고 후 미조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선고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 운전자는 야간 운전이나 우회전 등 특정 상황에서 더욱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의 중요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