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3월 1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