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2월까지 딥웹 사이트를 통해 독일과 영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를 총 4회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수입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경에는 외국인으로부터 액상 대마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입된 LSD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며, 설령 5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액'을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특히 마약류의 경우 암거래 시장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매월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암거래 가격표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서울 지역에서의 LSD 소매거래 가격이 장당 1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객관적인 가액은 여러 차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예: 50장 수입 시 500만 원, 70장 수입 시 7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2020년 초부터 마약류를 투약해왔고, 많은 양을 구입하여 보관하려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구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고액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LSD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해당 가액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22점을 몰수하고, 대마 흡연에 대한 100,00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 유통 확산 가능성 때문에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가액 부분 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딥웹(Deep Web)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주문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수입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본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닌 객관적으로 형성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가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수사기관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흡연은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투약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초범이라도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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