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각각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습성 및 재범 위험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0월 10일에서 11일 사이 여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A는 약 0.03g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직접 투약했고, B는 A가 필로폰 약 0.02g을 탄 음료수를 마셔 투약했습니다. 이때 B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년 7월 2일 또는 3일경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F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고려 사항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2개와 10만 원을 몰수 및 추징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1개와 166,660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마약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실형 선고 후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몰랐다는 주장은, A의 진술, 좁은 공간에서의 투약 정황, 모텔 만남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투약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날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실형을 마친 지 10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두 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받았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대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 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구매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음료수 등을 통해 마약류를 섭취했더라도, 그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등 도구 또한 몰수 대상이 되므로, 마약류 관련 물품은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