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 26일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30일 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저렴하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3회에 걸쳐 총 7,220만 원의 대출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문에 따라 결정된 형량을 간단히 요약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