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피고가 신축 및 분양한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가 병원 입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106호와 107호 상가를 분양받았고, 원고 B는 106호 상가의 분양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병원 입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국 입점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여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병원 입점 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여 원고들이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 및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