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 기간 만료로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 주택과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13,662,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정수기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여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임차인이 주장한 보증금 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 C건설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건설은 A가 설치한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및 아래층에 손상이 생겼다며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누수의 원인이 자신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보증금 전액과 더불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 이자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정수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임대차 목적물 및 하층 세대의 손상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임차인의 대출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법원은 임차인 A가 설치한 정수기의 관리 소홀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누수 사고로 인한 보수공사비 13,662,000원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서 공제한 206,338,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부동산 인도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22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