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인천의 한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넘어지며 돌출된 철근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및 각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공동 도급사 중 한 곳은 실질적인 공사 관여 및 책임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M: (남, 42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철근 운반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의 고용주입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인천 J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를 공동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지분율 60%)이며, 피고인 B의 고용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E: '인천 J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를 공동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지분율 40%)이나, 실제 공사 총괄 및 B와의 고용 관계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6월 16일 인천의 한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M을 포함한 6명이 2.7m 높이에서 길이 약 6.5m, 무게 약 19.76kg 또는 길이 약 5.8m, 무게 약 23.08kg의 철근 2~3개씩(총 무게 약 39.5kg~69.2kg)을 옮겨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중량물인 철근 취급 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계획 없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장 내 돌출된 철근(길이 30cm)이 있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피해자 M은 같은 날 08시 20분경 기초파일 턱(높이 10cm)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파일 캡의 돌출된 수직 철근에 항문 주변을 관통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항문 농양·출혈 및 직장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0월 10일 직장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도급업체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A로부터 작업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A와 동일하게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통로 미설치, 돌출 철근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현장 인수인계 중이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수인계 완료 시점, 업무 결재 및 지시 내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B가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률이 낮아 작업 상황 파악이 어렵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아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도급사였던 주식회사 E는 D 주식회사가 PF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인으로 형식상 공동수급업자가 되었을 뿐, 실제 공사 전체를 총괄하거나 B를 고용한 관계가 없었고, 사고 발생 작업과도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와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B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통로 설치, 돌출 철근 방지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가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넷째, 공동 도급사 중 주식회사 E가 형식적인 도급 관계를 넘어 실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주식회사 C (하도급업체): 벌금 2,000만 원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D 주식회사 (원도급업체): 벌금 2,000만 원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E (공동 도급사):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인정하며,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에 불과하며 B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철골 공사 시작 전이라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법인 C와 D는 각 사용인(A, B)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사업주(이 경우 피고인 A와 그 고용주인 주식회사 C)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및 취급하는 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한 통로 설치, 돌출된 철근에 대한 덮개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이 경우 피고인 B와 그 고용주인 D 주식회사)은 관계수급인(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위에서 언급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와 B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피재자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치료 지연, 보험금 지급, 피고인들의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B의 사용인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철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작업 방법, 안전대책, 작업 지휘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방해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 **돌출된 위험물에 대한 방호 조치**: 작업장 내 돌출된 철근, 못 등 근로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덮개를 설치하거나 끝을 둥글게 구부리는 등의 안전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시 및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수인계 시에는 모든 안전 관련 업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차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5.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공동 도급 시 책임 범위 명확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각 업체의 실질적인 업무 분담과 현장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실제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지만, 실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7.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및 법인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책임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직원들이 특정 사업 관련 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업이 수소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제안요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F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C (진흥전담기관):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인들의 소속 기관이자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입니다. - F (정보 수령 기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서류를 전송받은 곳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공고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C의 직원으로서, D 사업 및 그 일환인 교육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을 F 직원에게 전송했습니다. 검사는 C가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이들의 파일 전송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해당 사업이 수소법에 따른 공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기관 C가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특정 사업 업무가 수소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들의 정보 유출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업무가 수소법에 근거한 진흥전담기관의 지위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소법 제57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 제57조 제2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임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엄수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수소법 제33조 제1항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C는 이 조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수소법 제33조 제3항 (수익사업) 및 제56조 제2항 (업무 위탁)**​: 진흥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수소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운영계획서 및 실적 제출)**​: 진흥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및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영리기관이나 특정 법인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모든 업무에 대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 특정 법률에 따른 공무원 의제 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더라도, 수행하는 개별 사업이 해당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즉 해당 법률에 따른 '공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 발주 절차, 신청 자격, 협약 내용, 담당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2,1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조직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00만 원을 돈세탁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즉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 사이에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돈세탁의 최종 완성 단계에 관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의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또는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세탁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이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큰 금융 피해를 주는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가담자는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돈세탁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된 것입니다. 즉,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사기 범죄의 중요한 단계에 기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사회적 해악,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 피해 규모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더불어, 범행 자백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1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야기하고 돈세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인 특성상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의 최종 완성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인천의 한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넘어지며 돌출된 철근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및 각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공동 도급사 중 한 곳은 실질적인 공사 관여 및 책임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M: (남, 42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철근 운반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의 고용주입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인천 J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를 공동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지분율 60%)이며, 피고인 B의 고용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E: '인천 J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를 공동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지분율 40%)이나, 실제 공사 총괄 및 B와의 고용 관계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6월 16일 인천의 한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M을 포함한 6명이 2.7m 높이에서 길이 약 6.5m, 무게 약 19.76kg 또는 길이 약 5.8m, 무게 약 23.08kg의 철근 2~3개씩(총 무게 약 39.5kg~69.2kg)을 옮겨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중량물인 철근 취급 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계획 없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장 내 돌출된 철근(길이 30cm)이 있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피해자 M은 같은 날 08시 20분경 기초파일 턱(높이 10cm)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파일 캡의 돌출된 수직 철근에 항문 주변을 관통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항문 농양·출혈 및 직장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0월 10일 직장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도급업체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A로부터 작업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A와 동일하게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통로 미설치, 돌출 철근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현장 인수인계 중이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수인계 완료 시점, 업무 결재 및 지시 내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B가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률이 낮아 작업 상황 파악이 어렵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아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도급사였던 주식회사 E는 D 주식회사가 PF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인으로 형식상 공동수급업자가 되었을 뿐, 실제 공사 전체를 총괄하거나 B를 고용한 관계가 없었고, 사고 발생 작업과도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와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B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통로 설치, 돌출 철근 방지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가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넷째, 공동 도급사 중 주식회사 E가 형식적인 도급 관계를 넘어 실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주식회사 C (하도급업체): 벌금 2,000만 원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D 주식회사 (원도급업체): 벌금 2,000만 원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E (공동 도급사):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인정하며,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에 불과하며 B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철골 공사 시작 전이라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법인 C와 D는 각 사용인(A, B)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사업주(이 경우 피고인 A와 그 고용주인 주식회사 C)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및 취급하는 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한 통로 설치, 돌출된 철근에 대한 덮개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이 경우 피고인 B와 그 고용주인 D 주식회사)은 관계수급인(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위에서 언급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와 B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피재자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치료 지연, 보험금 지급, 피고인들의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B의 사용인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철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작업 방법, 안전대책, 작업 지휘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방해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 **돌출된 위험물에 대한 방호 조치**: 작업장 내 돌출된 철근, 못 등 근로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덮개를 설치하거나 끝을 둥글게 구부리는 등의 안전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시 및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수인계 시에는 모든 안전 관련 업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차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5.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공동 도급 시 책임 범위 명확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각 업체의 실질적인 업무 분담과 현장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실제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지만, 실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7.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및 법인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책임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직원들이 특정 사업 관련 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업이 수소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제안요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F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C (진흥전담기관):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인들의 소속 기관이자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입니다. - F (정보 수령 기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서류를 전송받은 곳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공고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C의 직원으로서, D 사업 및 그 일환인 교육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을 F 직원에게 전송했습니다. 검사는 C가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이들의 파일 전송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해당 사업이 수소법에 따른 공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기관 C가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특정 사업 업무가 수소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들의 정보 유출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업무가 수소법에 근거한 진흥전담기관의 지위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소법 제57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 제57조 제2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임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엄수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수소법 제33조 제1항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C는 이 조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수소법 제33조 제3항 (수익사업) 및 제56조 제2항 (업무 위탁)**​: 진흥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수소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운영계획서 및 실적 제출)**​: 진흥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및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영리기관이나 특정 법인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모든 업무에 대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 특정 법률에 따른 공무원 의제 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더라도, 수행하는 개별 사업이 해당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즉 해당 법률에 따른 '공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 발주 절차, 신청 자격, 협약 내용, 담당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2,1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조직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00만 원을 돈세탁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즉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 사이에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돈세탁의 최종 완성 단계에 관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의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또는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세탁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이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큰 금융 피해를 주는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가담자는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돈세탁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된 것입니다. 즉,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사기 범죄의 중요한 단계에 기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사회적 해악,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 피해 규모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더불어, 범행 자백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1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야기하고 돈세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인 특성상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의 최종 완성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